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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단계적 일상회복 행정명령 안내
강원도 공고 제2021 - 2442호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제2021-2377호)은 ‘21.10.31.(일) 24시부로 해제
2021년 10월 29일
강 원 도 지 사
< 주요 조치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 | ‣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밀집도 제한 등 | ‣ (운영시간) 유흥시설 외 제한없음
‣ (밀집도 제한) 시설에 따라 4㎡당 1명 / 한 칸 띄어 앉기 /
‣ (음식섭취) 금지 유지. 단, 영화관(상영관),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에 한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시 예외적 가능 | 결혼식 등 일부시설 종전 수칙 적용가능 |
종교시설 | ‣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가능 ※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미적용
‣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여 사적모임 제한 내 가능(취식·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소모임 장소는 종교시설 내로 한정 |
사적모임 | ‣ (수도권 외 지역) 최대 12명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가능 | - |
사적모임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