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문화연구소 작성일 21-11-03 조회408

강원도 단계적 일상회복 행정명령 안내

강원도 공고 2021 - 2442

 

단계적 일상회복(1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19 예방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1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2021-2377)은 21.10.31.() 24시부로 해제

 

2021  10  29

 

    

 

주요 조치사항 >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

‣ 유흥시설 등노래(코인)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장카지노(내국인)

  ※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 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밀집도 제한 등

‣ (운영시간) 유흥시설 외 제한없음

 

‣ (밀집도 제한) 시설에 따라 4㎡당 1명 한 칸 띄어 앉기 /
수용인원 50% / 제한해제 등 적용

 

‣ (음식섭취) 금지 유지영화관(상영관),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에 한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시 예외적 가능

결혼식 등 일부시설 종전 수칙 적용가능

종교시설

‣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가능

  ※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미적용

 

‣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여 사적모임 제한 내 가능(취식·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소모임 장소는

종교시설 내로

한정

사적모임

‣ (수도권 외 지역최대 12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