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문화연구소 작성일 21-10-12 조회436

코로나 대응지침(10-1 개정판)

1. 관련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385(2021.8.31.)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0-1판을 수정해 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O 업무 원활화를 위한 신설 및 개정 사항
- 역학조사 관련 서식, 부록 등 외국인 관련 대응 사항 개선
- 확진자 접촉자의 격리기간 중 지자체 판단에 따라 최종 접촉일로부터 7-8일째 추가
검사 가능하도록 안내
- 재검출 사례 관련 Q&A 추가
- 코로나19 사망자 발생시 제출자료 명시
O 기시행 중인 제도 변경사항 반영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국내 코로나 19 무료검사 대상 현행화
- 진단검사비 청구방식 변경에 따른 업무 흐름도
- 응급선별검사 적용 대상관련 건강보험 급여범위 현행화
- 자가격리 기간 중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위한 무단 외출 금지
-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격리기간 안내 문구 수정
- 확진환자 및 접촉자 조사 시 동선 파악을 위한 보조수단의 범위 확대
- 코로나19 재검출 재감염 사례의 관리에 대한 개정 사항 반영
- 변이 바이러스 환자관리 관련 세부지침 안내 및 주요 대응 요약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