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原文化硏究』 투고 규정
제1조(논문 투고의 자격과 범위)
①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본 투고 규정에 맞추어 작성된 논문을 논문 모집 기간 안에 연구소 온라인 투고 시스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투고 논문은 국내 다른 간행물에 발간되지 않은 것으로서, 본 연구소의 설립 취지에 부합되거나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으로 한다.
③ 논문 투고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박사과정 이상의 전공자 또는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로 한다.
④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 투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한 기관에서의 논문 투고 비율이 1/3을 넘을 경우 투고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호에 투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투고 논문 모집 기간 및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료, 게재료, 원고료 등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결정하고 논문 모집 공고 시 공지한다.
⑥ 학술지에 수록한 논문의 판권 및 저작권은 본 연구소가 소유한다.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한 논문 투고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논문 게재 확정 시 논문 게재자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별첨)를 추가로 제출한다.
⑦ 연구소는 필자에게 논문집과 10부 이내의 별쇄본을 제공한다.
제2조(원고 작성 방법)
① 원고는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국문 개요를 첨부해야 한다.
② 원고는 한글2002 이상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파일로 제출한다. 다만 국외 논문일 경우 MS Word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원고 작성 시 한글2002 이상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에서 원고 형식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용지 : A4, 본문 글자크기: 10, 글자모양: 신명조, 글자간격: -3, 장평: 95%,
여백주기 위쪽: 38, 아래쪽 38, 머리말: 10, 꼬리말 10, 왼쪽38, 오른쪽 38
④ 논문의 문장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 )속에 한자나 원어로 표기한다.
⑤ 논문 제출자의 성명은 한글, 영문으로 모두 표기하고, 외국인의 인명은 원어 그대로 쓴다.
⑥ 논문의 국문 요약은 10줄 내외로 작성하고, 5개 내외의 주제어를 제시한다.
⑦ 원고의 분량은 주석과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편집회의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⑧ 투고 논문의 번호 체계와 글자 크기, 글자체는 다음과 같다.
제목 : 글자크기 16, 신명조
1단계: Ⅰ, Ⅱ, Ⅲ(문단모양 가운데, 글자크기 14, 신명조 진하게)
2단계: 1, 2, 3 (1열에서 시작, 글자크기 12, 신명조 진하게)
3단계: 가, 나, 다 (3열에서 시작, 글자모양 고딕체, 글자크기 11, 진하게)
4단계: (1), (2), (3) (3열에서 시작, 글자모양 고딕체, 글자크기 10.5)
5단계: (가), (나), (다) (3열에서 시작)
6단계: ①, ②, ③ (3열에서 시작)
⑨ 인용은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따로 떼어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위와 아래를 본문에서 한 줄씩 띄우고, 좌우로 3열씩 들여 쓴다.
⑩ 주석은 본문에 각주로 제시하며 글자크기 9, 신명조로 한다.
⑪ 참고문헌 작성 시 다음 규정에 따르며 각주 또는 참고문헌에 인용한 쪽수를 반드시 기입한다.
* 국내 단행본의 경우 : 서태양, 『문화관광론』, 서울 : 대왕사, 2002, 50쪽.
*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의 경우 : 추명희, 「이벤트관광의 정착과 성장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 제33권 2호, 대한지리학회, 1999, 339-351쪽.
⑫ 표는 < >, 그림은 [ ]과 같은 괄호를 사용한다.
⑬ 영문 요약(Abstract)은 국문 요약의 내용에 준하여 200~300단어로 작성하고, 5개 내외의 주제어(Key words)를 제시한다.
⑭ 작성된 영문 요약이 학술지의 질적 수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⑮ 원고는 제목, 필자의 성명, 목차, 국문요약, 본문, 참고문헌, 영문 제목, 영문저자명, 영문요약, 키워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⑯「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07.17.)에 따라 모든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성명과 함께 소속학교/기관, 학과/부서, 직위를 표기한다.
제3조(교정 및 기타)
① 교정쇄는 투고자가 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정을 완료하여 편집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내 학술지 발간의 일반적인 관례와 이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