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문화연구소 간행물

『江原文化硏究』 발간 및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본 연구소 학술지의 한글 명칭은 “강원문화연구”로 하며, 한자 명칭은 “江原文化硏究”, 영문 명칭은 “The Journal of Studies in Kangwon Community Culture (KANGWON MUNHUA YONGU)”로 한다.

제2조(발행처)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를 발행처로 하며, 출판과 인쇄는 본 연구소와 계약한 출판사로 한다.

제3조(발간)
① 본 학술지의 발행 횟수는 연 2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본 학술지의 발간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편집위원회)
① 본 학술지의 기획, 게재 원고의 모집, 심사,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은 11명 이내로 연구소장이 임명하되 교내 인사가 40%를 넘을 수 없다.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소장이 선임하며, 편집위원회의를 소집·주관한다.
④ 편집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이 가능하다.
⑤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이루어지며,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내 학술지 발간의 일반적인 관례나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