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原文化硏究』 논문심사 규정
제1조(목적)
강원문화연구소의 연구논문집 『江原文化硏究 』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기 위한 심사 절차와 내용에 대한 규정이다.
제2조(심사 절차)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내용과 성격 및 투고자의 소속 등을 고려하여 아래 세부 사항에 따라 심사위원을 배정한다.
가. 투고자의 소속 기관과 다른 전공학자 3명을 심사위원으로 배정한다.(단, 투고논문 관련 전공학자가 희소한 경우 투고자의 소속 기관과 동일한 기관 소속 전공학자를 심사위원으로 일부 배정할 수 있다.)
나. 투고논문 관련 전공학자가 희소한 경우 2명의 심사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
다. 전국 규모 이상의 학술대회 발표논문인 경우 2명의 심사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
② 심사의뢰 시 투고자의 성명과 신분을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시는 삭제한다.
③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이 회칙에서 정한 투고 논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1차 평가위원 약간 명을 선임하여 연구윤리규정의 저촉 여부와 논문 유사도 검사, 논문 투고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진행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보고서 양식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는 논문의 창의성(20점), 논리성과 완결성(20점), 자료의 적절성(20점), 논문의 기여도(20점), 형식과 체제(20점)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
⑥ 심사위원은 평가 항목에 따라 자세히 명시하고 등급을 매겨 평가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특히 수정 사항이나 게재 불가 이유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고 평이한 문장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⑦ 심사 결과 85점 이상은 ‘게재 가’, 84~70점은 ‘수정 후 게재’, 69~60점은 ‘수정 후 재심사’, 60점 미만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제3조(게재 결정)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명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가. ‘게재 가’ 판정
- 심사위원 2명의 ‘게재 가’와 1명의 ‘수정 후 게재’ 이상 판정 논문
- 심사위원 2명의 ‘게재 가’와 1명의 ‘수정 후 재심’ 판정 논문 중 심사 점수 평균 85점 이상인 경우
- 별도의 수정 없이 게재 가능
나. ‘수정 후 게재’ 판정
- 심사위원 2명의 ‘게재 가’와 1명의 ‘수정 후 재심’ 판정 논문 중 심사 점수 평균 84점 이하인 경우
- 다음 표에 해당하며 심사 점수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지시 사항 수정 확인 후 게재
다. ‘수정 후 재심’ 판정
- 심사 결과 각각 ‘제개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판정 논문 중 심사 점수 평균 69점 이하인 경우
- 다음 표에 해당하며 심사 점수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 ‘수정 후 재심’ 판정 통보를 받은 논문 투고자가 3일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고 재심을 요청하면 학술지 발간 일정에 차질이 없는 경우 제4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당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단, 학술지 발간 일정상 재심이 어려운 경우 심사를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 ‘수정 후 재심’ 판정 통보를 받은 논문 투고자가 3일 동안 의사를 표명하지 않거나 재심과 관련된 편집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불응할 경우 ‘게재 불가’로 처리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라. ‘게재 불가’ 판정
- 심사 결과 2명의 ‘수정 후 재심’과 1명의 ‘게재 불가’ 판정 논문 중 심사 점수 평균 59점 이하인 경우
- 2명 이상의 ‘게제 불가’ 판정인 경우
② 편집위원회는 2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가. 심사위원 2명의 판정이 같은 경우 그대로 판정한다.
나. 심사위원 2명의 판정이 다른 경우 심사 점수 평균에 해당하는 판정을 한다.
다. 각 판정 사항의 이행은 제3조 ①항에 따른다.
③ 게재 논문이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게재 가로 판정을 받았더라도 심사 결과 등급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순서를 결정하여 ‘게재 보류’로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와 심사 의견을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4조(심사위원의 보호)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5조(심사 제외) ‘논문 투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원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